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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문상담기관 상담 종료 시 최종 제출 서류 안내 (11월13일까지 제출)

작성자
체험
작성일
2026-08-05 10:12:03
조회
26

[안내] 전문상담기관 최종 제출 서류 안내
 
상담 종료 시 제출 서류
❍ 상담 종료 후 7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2026. 11. 13.(금)까지
- 제출 서류
☞ 상담비 청구서 (서식2)
☞ 상담 종결 보고서 (서식3)
☞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 및 상담 확인서 (서식4)
☞ 통장사본

☞ 성범죄 조회 확인서 (서식5)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에서 범죄경력 본인열람 후 출력하지 않고
                                                   성범죄 조회 확인서(출력) 서명 후 상담기관에서 자체 보관



■ 제출방법
(회원가입 없이) 유아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iedu.gen.go.kr/)
→ [교육복지서비스] → [유아 심리·정서 발달지원(기관)] → 글쓰기

[문의사항] 960-6597, -6531, -6540

 

[관련서류] 전문상담기관 최종 제출 서류 안내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