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본문 시작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행정재산의 일시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징수기준
- 1.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유형,기준,사용료,비고로 구성된 시설사용료 표입니다. 구 분 사용유형 기준 사 용 료 비 고 일반강의실 ○ 시험장소 ○ 수련활동 ○ 문화활동 2시간 까지 10,000 1개교실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 시청각실 ○ 각종행사 2시간 까지 25,000 1일 수용가능 인원범위 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50,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100,000 컴퓨터실 ○ 전산교육 2시간 까지 20,000 1일 수용가능 인원범위 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1일 수용가능 인원범위 내 - 2. 시설사용에 따른 공공요금(냉·난방비, 일반전기료)
구분, 사용유형,기준,공공요금,비고로 구성된 시설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표입니다. 구 분 사용유형 기준 공공요금 비 고 일반강의실 ○ 시험장소 ○ 수련활동 ○ 문화활동 2시간 까지 5,000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0,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15,000 시청각실 ○ 각종행사 2시간 까지 10,000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5,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20,000 컴퓨터실 ○ 전산교육 2시간 까지 10,000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5,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2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