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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문상담기관 '최초 상담' 후 제출 서류 안내 (8월 20일까지 제출)

작성자
체험
작성일
2026-08-05 10:23:01
조회
64

[안내] 전문상담기관 최초 상담 후 제출 서류 안내
 
 최초 상담 후 제출 서류
❍ 최초 상담 시 '유아 심리 ·정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요약서' 제출
※ 해당 기관에 배정된 모든 유아의 검사결과 요약서를 1건으로 모아서 글쓰기 제출
※ 상담사의 성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는 전문상담기관내 필수보관.
     성범죄 경력 조회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 (서식5)를 작성하여 상담기관 내 자체 보관


- 제출 기한: 2026. 8. 20.(목)까지
- 제출 서류
☞ 검사 결과 요약서 (서식1)
☞ 성범죄 조회 확인서 (서식5)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에서 범죄경력 본인열람 후 출력하지 않고
                                                   성범죄 조회 확인서(출력) 서명 후 상담기관에서 자체 보관


■ 제출방법
(회원가입 없이) 유아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iedu.gen.go.kr/)
→ [교육복지서비스] → [유아 심리·정서 발달지원(기관)] → 글쓰기


[문의사항] 960-6597, -6531, -6540
 

[관련서류] 전문상담기관 최초 상담 후 제출 서류 1부.
첨부파일
서식1_검사_결과_요약서.hwp(51KB), download : 16
서식5_성범죄_조회_확인서.hwp(46KB), download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