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 소중한 꿈, 알찬보람, 함께하는 감동

참여마당

본문내용

본문 시작

[안내] 2026년 광주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19 14:53:10
조회
591

광주광역시에서는  재난 재해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장기간 : 2026.2.21.~2027.2.20.(1년)
□ 보장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 광주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이면 자동 가입, 사고 발생 지역 관계없이 보장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 청구방법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청구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4개 항목 <청구서류 안내>
     - ’25년(13개 항목) → ’26년(14개 항목,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추가)

 
연번 담 보 명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1 자연재해 상해사망 광주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이상) 2,000만원 ’25년 보장과 동일
2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3 사회재난 사망 광주광역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이상) 1,000만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이상) 2,000만원
5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질병제외) 1,000만원 한도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이상) 2,000만원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질병제외) 2,000만원 한도
8 익사사고 사망 광주광역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이상) 200만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광주광역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등급 1~14급/부상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1,000만원 한도
10 실버존 사고 치료비 광주광역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등급 1~14급/부상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1,000만원 한도
11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광주광역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5만원
12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광주광역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공유형 모빌리티 미포함) 1,000만원
1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미포함) 1,000만원 한도
14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광주광역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100만원 신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