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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5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1 16:06:14
조회
1814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5판 안내』

 2학기 전면등교 등을 대비하여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제5판)하여 송부하오니, 각급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2학기부터 적용(교직원 복무지침 준용 사항은 즉시 적용)

[주요 개정 사항]
1.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최소한 2가지 자료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참고8>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또는 진단)
2.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학생은 기본적으로는 등교 중단이나, 즉시 별도시설에 분리하는 경우와 단검사 음성결과서(2일 이내) 제출하는 경우는 등교 허용 가능
- 교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
3.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나 출근을 중단해야 하나, 주기적 선제검사인 경우 예외 적용

  
붙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5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