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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홍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 관련 홍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6 13:47:11
조회
1589
 
학부모님(선생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배움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는 전체 인구 대비, 13세 미만 어린이 인구가 전체 광역시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린이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 광주시 인구 145만명 중 어린이 인구 16만명(11.3%)
 
학부모님(선생님)께서는 지난해 11월,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에 의해 아이들과 어머니가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이 우리 사회 전체의 중요한 책무’임을 알리고자, 7. 1.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광주형 자치경찰 1호 시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세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보행에 방해되는 각종 표지와 시설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우리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상향을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가중처벌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상시 단속과 더불어, 과속이 빈발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강도 높은 단속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 주․정차위반(승용차 기준) : 범칙금, 과태료 8만원 → 12만원 상향
- 속도위반 (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원(20km/h이하)~15만원(60km/h초과)
과태료 7만원(20km/h이하)~16만원(60km/h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치사상 사고 발생시 운전자 가중처벌 등 어린이 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민식이법’과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교통소통의 불편함에 대한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다소간의 불편을 참는 어른들의 성숙한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밝고 안전한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부모님(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 .
광주광역시 경찰청장 김 준 철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김 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