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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5-1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9 09:09:37
조회
1585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5-1판 안내』

2. 교육부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등과 관련,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보완(제5-1판)하여 송부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Ⅲ. 평상시 대응 - 13쪽 학교급식 운영 관련
:(방역 강화)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법 보완
Ⅵ. 기숙사 등
시설 관리
- 21쪽 기숙사
:(기숙사 밀집도 기준) 거리두기 체제 및 일반학교 밀집도 기준과
연계운영 (예외적용가능)

나. 아울러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할 때」관련 사항을 재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교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
2)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월~금까지 5일 동안 등교를 위해서는 2일 마다 검사, 음성 결과지 3회분이 필요함)
: 격리 통지를 받은‘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같은 주소지에서 독립공간 사용은 해당되지 않음)
 
붙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5-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