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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광주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3 10:41:08
조회
1523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고시
1. 광주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 행정명령 고시」하였습니다.
2.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 해 주시고, 행정명령 고시와 관련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 행정명령 고시』를 숙지하시고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