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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6 09:03:09
조회
14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1월 7일부터 개편된 1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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