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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06 09:03:09
- 조회
- 14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1월 7일부터 개편된 1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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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국_일반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73KB), download : 436
- 전국_집합·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70KB), download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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