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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긴급/중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학사 운영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28 08:40:46
- 조회
- 1690
가. 원격수업 기간 연장
|
학교급 |
기존 |
변경 |
학사 운영 |
|---|---|---|---|
|
중·고 |
2020. 8. 24.(월) ~ 8. 28.(금) |
2020. 8. 24.(월) ~ 9. 11.(금) |
전체 원격수업 (고3은 등교) |
나. 교직원 복무
1) 교직원은 정상 출근이 원칙임
* 원격수업 시 고위험군 교원, 자녀 돌봄(초 2 이하) 관련 재택근무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재택근무 가능
2) 보건 당국에서 가자 격리자, 능동 감시자로 통보받은 교직원은 출석 인정 처리
다. 학생 출결
1) 원격수업 출결 처리 기준에 따라 학생 출결 처리
2) 보건 당국에서 자가 격리자, 능동 감시자로 통보받은 학생은 출석 인정 처리
라. 기타 사항
1) 원격수업 시간에 1학기 지필평가가 필요한 학교는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2/3 유지를 전제로 등교 허용.
2) 원격수업 기간은 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원격수업 시 학생 위생 관리 및 생활교육 철저.
4) 자가 격리 학생의 자가 격리 지침 준수 당부 및 심리 상담 지원. 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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