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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등교*원격교육 기준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연구운영과
- 작성일
- 2020-08-21 09:10:05
- 조회
- 1699
-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는 9.4. 정례 회의를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9.20.(일) 24:00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더불어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을 9.13.(일) 24:00까지
적용하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학생, 교직원이 이용자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첨부파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비교표
- 첨부파일
- 관리과-2442_(첨부)_광주광역시교육청_체육예술융합교육과_수도권_및_비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2단계_조치_비교표.hwp(59KB), download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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