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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교육공무직원(유아교육사)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 작성자
- 연구운영과
- 작성일
- 2020-10-16 15:01:21
- 조회
- 891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교육공무직원(유아교육사)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재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2. 응시자격
가.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채용결격사유)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67조(정년, 만60세)에 해당되지 않은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가. 계약: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과 계약
※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한시적 채용)이므로 휴직자의 조기 복직 및 시교육청 정수 조정으로 감원이 될 경우 적용일 전일을 계약 종료일로 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 8조 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 전일제(1일 8시간) 근무
- 토요일: 가족 체험교육 운영 시 시간외근무
다. 보수
- 광주광역시교육청 채용권 전환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회계연도 별 임금 기준단가 및 수당 변동 가능)
라. 기타: 4대 보험 가입,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내용
| 순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 임용(예정)기간 | 비 고 |
| 1 | 교육공무직원 (유아교육사) 질병휴직 대체인력 |
1명 |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과 |
2020. 11. 1. ~ 2021. 10. 31. (1년) |
2. 응시자격
가.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채용결격사유)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67조(정년, 만60세)에 해당되지 않은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가. 계약: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과 계약
※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한시적 채용)이므로 휴직자의 조기 복직 및 시교육청 정수 조정으로 감원이 될 경우 적용일 전일을 계약 종료일로 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 8조 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 전일제(1일 8시간) 근무
- 토요일: 가족 체험교육 운영 시 시간외근무
다. 보수
- 광주광역시교육청 채용권 전환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회계연도 별 임금 기준단가 및 수당 변동 가능)
라. 기타: 4대 보험 가입,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10_.교육공무직원(유아교육사)_대체인력_채용_재공고_.hwp(247KB), download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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