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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통합놀이지원실 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6 09:13:50
조회
397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2호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통합놀이지원실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1.모집 내용
가. 모집 분야: 모래놀이, 예술심리(특수체육) 프로그램
 
연번 분야 인원 요일 시간 기간(예정) 비 고
1 모래놀이 1명 주 2일
(수, 금)
14:00∼17:10
(1일 4회, 회당 40분)
2026. 3. 18.∼2027. 2. 26.  
2 예술심리
(특수체육)
프로그램
1명 주 1일
(월)
16:00∼17:00
(연 20회, 회당 60분)
2026. 4. 6.∼2026. 12. 14.  

나. 담당 업무
3세~취학 전 발달지연 및 다문화 가정 유아 대상
개별(모래놀이) 또는 그룹(예술심리)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활동
- 교육활동 전후 자료 준비 및 정리
교육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호자 상담·공유, 만족도 설문조사
다. 장소: 우리 원 통합놀이지원실 및 기타
라. 보수: 2026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름
마.계약: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과 계약
바. 기타사항: 우리 원 사황에 따라 기간, 요일, 시간 등은 추후 협의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직무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 기록 등)나 유아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응모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 업 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83조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7)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
8). 병역 복무 중인 자는 모집 전까지는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모집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공인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민간자격증만 유효함
참조[www.pqi.or.kr] (반드시, 본인 직접 조회 확인 후 제출)


3. 공고 및 서류 접수
가. 공고 기간: 2026. 1. 26.(월) ~ 2026. 2. 2.(월)
나. 접수 기간: 2026. 1. 26.(월) 10:00 ~ 2026. 2. 2.(월) 12:00 [시간 엄수]
※ 단,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다. 접수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우편(yeon889@korea.kr)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지원자 인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라. 접수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층 연구운영과
마. 재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2. 2.(월) 15:00 ~ 2. 4.(수) 14:00 [시간 엄수]
※ 2배수 미만 접수 시 재공고함
 
 
 
첨부파일
2026년_통합놀이지원실_강사_모집_공고.hwp(321KB), download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