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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년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통합놀이지원실 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31 09:41:03
조회
1020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공고 제2024-1호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통합놀이지원실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1. 모집 내용
  가. 모집 분야: 모래놀이, 예술심리(음악놀이)
 
연번 분야 인원 요일 시간 기간(예정) 비 고
1 모래놀이 1명 주 2일
(수, 금)
14:00∼17:10
(1일 4회, 회당 40분)
2024. 3. 15.~2025. 2. 28.
2 예술심리
(음악놀이)
1명 주 1일
(월)
16:00∼17:00
(연 20회, 회당 60분)
2024. 4. 8.~2025. 12. 9.

  나. 담당 업무
    1) 3~5세 발달지연 및 다문화 가정 유아 대상
    2) 개별(모래놀이) 또는 그룹(예술심리)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활동
    3) 교육활동 전후 자료 준비 및 정리
    4) 교육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학부모 상담·공유, 유아 평가
  다. 장소: 우리 원 통합놀이지원실 및 기타
  라. 보수: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름(일반강사 3종)
  마. 계약: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과 계약
  바. 기타사항: 우리 원 상황에 따라 기간, 요일, 시간 등은 추후 협의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 기록 등)나 유아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라. 응모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모집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모집 비리와 관련하여 모집계약이 해지된 경우
    5) 병역 복무 중인 자는 모집 전까지는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6)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모집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공인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민간자격증만 유효함
  참조 [www.pqi.or.kr] (반드시, 본인 직접 조회 확인 후 제출)
 
3. 공고 및 서류 접수

  가. 공고 기간: 2024. 1. 31.(수) ~ 2024. 2. 6.(화)
  나. 접수 기간: 2024. 1. 31.(수) 15:00 ~ 2024. 2. 6.(화) 12:00 [시간 엄수]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다. 접수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kangnhe2@korea.kr)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지원자 인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라. 접수 장소: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층 연구운영과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연구운영과(062-960-6535)로 문의
첨부파일
2024년_통합놀이지원실_강사_모집_공고.hwp(321KB), download :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