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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공고] 2026년 통합놀이지원실 강사 모집 재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6-16 10:14:13
- 조회
- 68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15호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통합놀이지원실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 Ⅰ | 모집 내용 |
- 모집 분야: 예술심리(체육놀이) 프로그램
| 연번 | 분야 | 인원 | 요일 | 시간 | 기간(예정) | 비 고 |
| 1 | 예술심리 (체육놀이) 프로그램 |
1명 | 주 1회 (월) |
16:00∼17:00 (연 10회, 회당 60분) |
2026. 8. 24.∼2026. 12. 14. |
※ 프로그램 시간 및 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 담당 업무
❍ 3세~취학 전 발달지연 및 다문화 가정 유아 대상
❍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체육놀이 계획 및 운영 (그룹)
❍ 교육활동 전후 자료 준비 및 정리
❍ 교육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호자 상담·공유, 만족도 설문조사
- 장소: 우리 원 3층 행복나눔방
- 보수: 2026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름
- 계약: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과 계약
- 기타사항: 우리 원 사황에 따라 기간, 요일, 시간 등은 추후 협의 조정될 수 있음
| Ⅱ | 응시자격 |
-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직무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 기록 등)나 유아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응모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 업 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83조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
❍ 병역 복무 중인 자는 모집 전까지는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모집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공인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민간자격증만 유효함
참조[www.pqi.or.kr] (반드시, 본인 직접 조회 확인 후 제출)
| Ⅲ | 공고 및 서류 접수 |
- 재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6. 16.(화) 13:00 ~ 6. 19.(금) 12:00 [시간 엄수]
※ 단,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우편(yeon889@korea.kr)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지원자 인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접수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층 연구운영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 2026년_통합놀이지원실_예술심리(체육놀이)_강사_모집_재공고.hwp(317KB), download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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