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 소중한 꿈, 알찬보람, 함께하는 감동

빛고을 e-놀이터

본문내용

본문 시작

[생활안전] 아동 실종 예방

작성자
연수
작성일
2025-06-19 15:20:56
조회
469
아동 실종 예방
 
전 세계적으로 실종 아동의 수가 매 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라나라도 한 해 실종 아동 건수가 약 2만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와 실종시 대체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란?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라는 것은 아이들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진, 지문 그리고 그 외의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등록해 놓은 자료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은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동 실종 시 대처요령
먼저 아이와 떨어지게 되었다면 인근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면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의류, 침구와 개인 물품들을 증거로 보존을 하여야 하며, 아이의 친구와 이웃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 빨리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 후 임시보호시설에 아이가 있는지 실종아동전문기관과 함께 확인 하도록 하고 경찰에 유전자 검사를 요청 하도록 합니다.
실종 아동 신고 방법
국번 없이 112나 182번에 신고 또는 문자를 통해 실종된 아이의 이름과 잃어버린 장소 등의 내용을 적고, 아이 사진을 첨부해 #0182로 전송하면 됩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