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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 소중한 꿈, 알찬보람, 함께하는 감동

행정마당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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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상세도

청구방법

  • 1.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 구술, 우편,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정보공개 청구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모사전송 포함)
        · 접수처: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관리과 (☎062)960-6555, Fax 960-6559)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34(장덕동 1307번지)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관리과 정보공개담당자(앞) 우: 62223
      • 인터넷 청구: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로 접속하여 청구
        ※정보공개청구/진행상황/결정통지 등 확인 가능
  • 2. 정보공개 접수 및 배부/이송
    •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서 접수 및 처리과에 배부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연장사실 및 연장사유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필요 시 제3자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의 관련 정보 비공개 요청 가능
    • 처리과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4. 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 공개방법,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 부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 및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5. 공개 실시(처리과)
    • 정보공개 실시
      • 정보통신망,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 실시
      • 수수료 발생 시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또는 기관 계좌 입금 안내
        ☞ 청구인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준비와 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 납입(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불복구제방법

    개인정보 이의신청에 관한 표

    구분, 내용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이의제기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관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98.3.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